무술년 새 아침을 기념하기 위한 해맞이 행사가 지난 1일 일자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구립풍물단의 신명 나는 공연과 함께 희망차게 떠오른 첫 해를 보며
주민들은 각자 소원을 빌어봅니다.
2018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오는 1월 15일부터 평일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이용이 불가했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제한 시간이 사라져,
24시간 온라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적용됩니다. 강동구는 이와 별개로 9,211원으로 책정된 생활임금제를 구청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위생을 위해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지는 등
여러 부문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무술년 새해 바뀌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2018년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