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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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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뉴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2015-03-16    ♥ 3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이제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기 어렵게 됐습니다. 강동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 천호역에서 강동역 사이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4월 1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서도 흡연이 금지 됩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강동구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강동구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6개월간 검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번기회에 담배와의 이별 선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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