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재취업을 위한 교육, 기타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 우리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을때 정말 난처하실텐데요😭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소 추가 지정되면서 총 6개소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실 ▶강동구청직장 어린이집(성내1동), 구립래미안힐스테이트 어린이집(고덕1동), 구립고덕숲 어린이집(상일1동), 구립래미안솔베뉴 어린이집(명일1동), 구립또바기 어린이집(상일1동), 구립강동한별 어린이집(길동) ✔이용대상: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영아수당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령가구)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주말/공휴일 제외) ✔이용금액: 시간당 1천원(월80시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초과시간 발생시,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이용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또는 전화예약(1661-9631)